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자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는 27년간 서울고법 판사와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며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등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가 잦고, 재산신고시 부동산 거래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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