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마포경찰서는 24일 만삭의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의사 A(31)씨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우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D

지난 4일 피의자 A씨의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당한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측은 그동안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