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Without projects)라는 것은, 해당 사업 이전의 경우(Before projects)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또한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준시나리오(BAU)에서 발생할 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프로젝트 후의 배출량 차이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형태에 따라서 기준선에 대한 접근법은 조금씩 달라진다. 첫째, 배출권거래 참가 자격으로 볼 때, 사업장에서의 배출량과 사업에서의 배출량으로 구분할수 있다. 둘째, 배출권 산정 방식에서 배출원단위방식과 총량 방식으로 구분된다. 세째, 저감량 산정기준에서 기준년도(Baseyear) 접근법과 BAU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측면에서 기준선을 살펴보면, CDM사업의 부재시 발생할 배출량이 기준선 시나리오가 되며, 교토의정서에는 CDM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은 기준선의 배출량과 CDM사업의 배출량을 비교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감축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토의정서 제12조).(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 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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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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