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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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이건희는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생하게 하고,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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