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개편된 민간 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도 이날부터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인 경우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결혼예정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이다.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외국인 가정에 지원되지는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다.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리은행 ☎1599-5000 ,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 1566-2566, 하나은행 ☎ 1599-1111.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등.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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