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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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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다음달부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 사고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535건이,서울시에서만 82건이 발생했다.
강서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71곳이 지정돼 있다. ▲초등학교 36곳 ▲유치원 30곳(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곳 제외) ▲보육시설 4곳 ▲특수학교 1곳이다.

구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인 1개 조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어린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3월 1일부터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 적용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총 9만4366건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했으며 이 중 5671건(약 6%)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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