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전창걸,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방송인 전창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대마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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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흡연 기간이 잦고 주변 사람에게 전파한 혐의가 있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일 전과가 없으며 밀반입 등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다.
앞서 검찰은 2차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3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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