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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만2000명 취업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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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만2000명 규모의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청년취업인턴제는 작년보다 2000명 증가한 3만2000명(1934억원)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로 나눠 운영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올해 2만9000명 규모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누구나 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들의 인력부족률 등을 고려해 인턴 채용한도를 상시근로자수의 20~30%까지 차등적으로 운영한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청년창직인턴제'는 올해 3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 시행한다.

창직인턴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공자, 창직·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 등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창직인턴제에 참여한 연수 시행자에게는 인턴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최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턴 기간 수료 후 창직이나 창업에 성공한 인턴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청년인턴제 시행을 위해 공모를 거쳐 전국 149개 위탁운영기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38개, 청년 창직인턴제 11개)을 선정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탁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창훈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지난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5.5%에 달하는 등 인턴제가 새로운 입직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위탁운영 기관의 구인구직 매칭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창직인턴제를 통해 청년 취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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