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CEO 연령 만 70세 제한 추진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하나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3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신한사태 등 금융회사들의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으로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경영승계 플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20여개 해외 금융사의 사례를 수집해 연령을 제한하고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케이스스터디 과정에 있다"며 "3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같은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3월 이전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과 RBC 등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각각 72세와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와 함께 CEO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올해 68세인 김 회장이 3번째 연임에 성공할 경우 2년 임기 후 70세에 물러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초 '2011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CEO의 공백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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