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26일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농수축산물 판매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표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원산지관리추진반(☎ 351-68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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