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손보사들이 과잉수리비 청구 등 손해율 악화의 빌미를 강 원장이 제공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초에 도입된 물적할증기준 제도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할증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200만원' 옵션을 선택한 운전자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동차를 수리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액을 늘리고 있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손보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당시 취지는 좋지만 과잉수리 부작용이 예상됐기에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허점에 공감하고 있다. 다음달 중 자기부담금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결국 강 원장이 재임 당시 도입한 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손보사들은 이외에도 강 원장이 금감원 재직 시절 도입한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 중고부품할인 등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자전거보험, 중고부품할인 특약 등은 친환경ㆍ녹색성장이란 현정부의 취지에 맞춰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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