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회의장을 빌려주면서 지정 업체의 식음료만 쓰게 한 코엑스에 시정 명령이 떨어졌다. 과거 대형 영화관들이 자체 스낵코너에서 파는 팝콘과 음료만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와 유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주)코엑스가 회의실을 빌려줄 때 지정 업체에서만 식음료를 사들일 수 있게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약관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주)코엑스는 외부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낸 임대료로 위약금으로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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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엑스는 서울 코엑스와 창원(CECO)에서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전국 422건의 행사 가운데 31.8%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수도권 전시장 기준으로는 264건 중 62.6%를 차지했다. 코엑스는 식음료 지정 업체인 (주)조선호텔로부터 매출액의 12%를 받아왔으며, 이 분야 관련 수입만 14억 20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순미 약관심사과장은 "회의실을 빌려주는 데에 전혀 무관한 식음료 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는 과거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시정 명령을 내린 영화관의 식음료반입 금지 사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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