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주택보증(주)을 통해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조건은 공정률 30% 이상의 주택을 분양가의 50%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미분양 매입규모는 5000억원이며 업체당 매입한도 2000억원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이내 업체의 신청물량은 후순위로 매입한다.
또 환매시 금융비용 및 대한주택보증이 지출한 업무관리비용(수도권의 경우, 취득·재산세 등 추가 발생 가능) 등을 실비로 정산한다. 환매해 가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매각 또는 임대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의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상 수요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매입을 신청할 업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입조건이 지방 미분양과 동일하면서도 취·등록세 등으로 제반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분까지 건설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들만이 매입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분양 매입은 2008년11월 도입 후 올해 1월7일 현재까지 1만6636가구(2조6563억원)를 매입승인하고 9265가구(1조2933억원)을 환매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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