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의 공정인'에 서영채 사무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조업 분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상조업 분야에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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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서 사무관이 해당 법령 시행전에도 상조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애쓴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 가운데 1년 간 가장 큰 성과을 거둔 직원을 가리는 MVP 포상제도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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