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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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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송 활성화 등 국가정책적 지원사항에 한해서는 감면 한시 유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경제위기 조기 극복 지원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정비해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충당 등을 위해 항만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율은 매년 일몰제로 항만법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그동안은 경기침체로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하고, 항만물동량 증가율(11월 누계기준)이 11.5%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회복으로 감면 확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항만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하는 사용료 감면액이 해마다 증가해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한 요인이다.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액은 2005년 648억원, 2007년 685억원에 이어 올해는 790억원에 달했다.
감면율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가는 한편, 1996년도 이후 인상하지 못한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의 감면율 축소 ▲국제카풰리선 감면율 축소 및 수출화물의 출항료 폐지 등이 추진된다.

단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해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연안화물선 감면율 70%와 연안컨테이너 전용선 감면율 100%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또 지난해 개장한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과 내년 10월 개장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항만은 항만 조기 활성화차원에서 과거 정책대로 개장후 3년간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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