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석면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수입금지 품목을 추가호 석면 함유율 허용 범위를 1%에서 0.1%로 강화하면서 관세청에 고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승인 없이 통관된 석면 함유 제품 중 수입량이 1톤 이상인 31건의 통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건(32%)은 세관에서 석면 함유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관됐다. 또 나머지 21건(68%)은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제품사양서 등만 확인한 뒤 통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백석면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 2008년 12월에야 관세청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2009년 12월에 백석면일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그 사이에 백석면 515t이 무사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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