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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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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앞서 사전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1년 1월 1일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에 앞서 석면피해 인정신청 사전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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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는 그동안 석면광산이나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들이 환경성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고도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원발성 악성종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와 특별유족이 구제 대상이다.

석면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석면피해에 대해 사전신청서를 접수하면 2011년 1월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통보받는다.
서대문구는 환경과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이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석면 피해 내용과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seoul.go.kr)'이나 ‘석면 피해 구제 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환경과☎330-19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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