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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에 예산안·쟁점법안 권한쟁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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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0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법률안, 국군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사유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직권상정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과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은 2011년도 예산안과 아랍에미리트(UAE) 파견동의안,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서울대학교 설립운영법, 과학기술 기본법 등이다.

전 대변인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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