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법률안, 국군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과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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