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근로사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 갱신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말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선 대학강사 등 일부 예외 직종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박 장관은 “근로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규직 전환 대신 기간 연장이나 반복 갱신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편법을 차단할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기간 연장의 전면 개정은 힘들다고 본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요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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