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 일대 총 1만5644㎡ 부지를 주택개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28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평균층수 16층 이하로 건립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이하 251가구, 85㎡초과 35가구 등 총 286가구로 이중 49가구는 40~60㎡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건립되며 용적율은 최대 233%를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마포구 창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일부 필지(창전동 27-23)를 추가 편입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원안가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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