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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석면구제신청 사전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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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석면구제신청 사전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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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달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을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과 검사 등을 받아 신청서류로 제출하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발성 악성중피중과 원발성 폐암 환자는 법령이 정한 의료기관(61곳)에서 발급한 서류만 구비서류로 유효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을 담은 ‘석면 피해 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악성중피종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환자나 석면 질병사망자 유족에 한해 적용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각종 연금법 등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환자 본인에게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면 질병으로 인한 피해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발성 악성 중피종 환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

원발성 폐암환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폐증 환자는 △ 단층촬영(CT) 사진 △피해등급(제1급, 제2급, 제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법 시행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해당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 검사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로 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문의와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고,구제급여 지급 및 관리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립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각 시·도별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단 관계자는"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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