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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萬想]국내 위스키시장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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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위스키 '골든블루'를 제조ㆍ판매하는 수석무역이 부산 공장이 아닌 해외에서 위스키를 완제품 형태로 들여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제품을 해외서 들여오는 것이야 '다반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무역이 자체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외에서 위스키 완제품을 수입하려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양주를 제조ㆍ판매하는 것보다 해외서 양주를 들여와 파는 게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왜곡된 세금체계가 이 같은 '불합리'를 낳고 있는 것이지요. 현행 주세법은 해외서 완제품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위스키보다 원액을 수입해 국내서 병입(보틀링)한 뒤 판매하는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위스키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ㆍ광고선전비ㆍ마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 완제품은 관세가 포함된 수입가만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공장 출고가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산이 적어도 10%가량 세금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웃지못할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1위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윈저·조니워커)는 공장을 아예 팔아치웠습니다. 2위 업체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발렌타인)는 공장은 이천에 두고 있지만, 국내 생산물량은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 공장을 두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제품을 생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현재 이들이 국내서 판매하는 위스키의 90~95%는 스코틀랜드 등 해외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는 제품들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세법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국내 위스키 제조기반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공장 해외이전으로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국내 위스키 산업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이 같은 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용단을 기대해봅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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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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