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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주소 사업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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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까지 한달간 주민들 대상으로 새 주소 사업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이 달 말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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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안내는 그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대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유일한 법적주소로 사용할 예정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해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관악구는 지난 8일 전 직원과 각 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이용, 새주소의 구성과 적용시기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했다.

교육을 받은 통장들은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고 새주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는 100여년간 지속돼 온 지번주소 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주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재난·응급 시 응급서비스가 향상되며, 물류비를 절약하는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남 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된다.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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