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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원상복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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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잇따라.. "연내 개정 가능성"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무주기업도시의 지구지정 해제 추진으로 무기력해진 기업도시가 세제혜택 확대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내년부터는 기업도시내 창업기업은 물론 이전기업에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부활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개정안 2건이 잇따라 발의돼 있다. 오제세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조특법과 장윤석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조특법이 주인공이다.

조세감면은 기업도시내 신설·창업기업 외에 이전기업에도 법인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각각의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조특법이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특법은 창업은 물론 이전기업에도 같은 혜택을 줘 토지분양 등이 순조로웠으나 개정 법으로 인해 분양 등 개발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개정안 발의 때 기업도시 이전을 추진해온 기업들이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 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포기와 이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1차 토지분양때는 91.4%의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올 6월 2차 토지분양에서는 26.1%만이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기업도 분양이 지지부진하다.

장 의원은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었음에도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개의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돼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이전기업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기업도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 등 혜택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외국기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내국기업: 최초 수익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15년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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