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 실시...법무사 대행수수료 10만~50만원 절약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국·공유재산을 구청이 직접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통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무리 하고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전달해 주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서비스를 11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실시하는 대행서비스로 건 당 10만원부터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시간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해 평균 100여건의 국공유지 토지 매각을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연 250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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