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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조심…휴대폰·카드깡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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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활정보지 등 통해 급전 유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휴대폰 결제 기능을 통한 소액대출, 이른바 휴대폰깡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깡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7~9월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6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미동록 대부업자 80개사, 허위·과장광고 38개사, 미등록 금융투자업자 12개사, 휴대폰·카드깡 38개사 등이 적발됐다.

휴대폰깡의 경우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소액결제 30~40만원·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휴대폰 등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생활정보지 등에 '결제·연체대납' 등의 광고를 싣고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카드깡도 여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자금융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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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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