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활정보지 등 통해 급전 유혹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7~9월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16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휴대폰깡의 경우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소액결제 30~40만원·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게재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휴대폰 등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자금융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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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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