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 ‘스마트폰’으로 열람한다
행안부, 민원24 모바일 민원 시범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건축물·토지대장 등의 각종 민원 열람이 가능해진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 10종을 스마트폰으로 열람·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안내성 민원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스마트폰 시범서비스는 대중화 추세에 맞춰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수요와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열람, 확인서비스, 민원안내 등 총 10종이 대상이다.
우선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 그리고 개별주택가격확인 등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금융,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도 힘을 썼다. 통신구간과 개인 정보 암호화 및 처리정보의 저장금지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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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다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 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시되는 ‘민원24’ 모바일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이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웹방식과 앱(App)방식을 모두 제공한다. 단말기 기종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민원24(m.miwon.go.kr)를 입력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티스토어 등 오픈 마켓에서 ‘민원24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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