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친구의 등에 ‘대물’을 새긴 남자가 기소됐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피해자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이야기하던 중 문신이 화제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애초 문신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대화 도중 친구의 권유에 못 이긴 나머지 “그렇다면 음양 문양과 용을 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렇게 문신을 새긴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 동거 중인 여자친구에게 자랑했다. 그러자 여친이 “어, 네가 원한 문양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문신을 확인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문신을 새겨준 사내는 전문 문신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그는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쓰게 됐다고.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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