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조사결과 국감 전에 나올까
현장조사 완료…정치권 십자포화 부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박현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는 12일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실명제법 위반은 당사자뿐 아니라 차명계좌 개설 및 명의 제공자 등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검토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감 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 문제가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란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방침이다.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도 당장 가속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참고인 조사를 더 진행한 뒤에야 신 사장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초조사조차 덜 끝난 상태"라며 "신 사장이 언제 소환될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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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일단 신한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위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물급 인사를 여러번 소환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한금융의 내부 다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신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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