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진작과 투자촉진을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르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4조원, 2013년에는 2.3조원, 2014년에는 매년 3.7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세수증대 규모는 7.4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재정수지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며 "이 추가 여력분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조세정책과 관련 친서민 상생 공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해 선진국들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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