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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서로 탈세시 10년간 세금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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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한 경우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최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거래 건을 포함한 3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그 자체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해 지난 1999년, 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9년 4월 1999년분, 2001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외에 조세심판원은 농민인 수리시설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일한 농민에게 지급한 관리수당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다국적기업이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 등을 이용해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풀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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