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심판원장, 상임심판관, 외부 비상임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 1건, 증여세 1건, 종합소득세 1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업체가 K투자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이며 청구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성도 없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명의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빌려준 돈을 경매 소송을 통해 환수했을 경우 원금을 초과해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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