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간을 늘렸다.
이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 '직접 관련된 자료'의 범위에 후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열람제한 정보자료를 포함하고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8.8개각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본 바와 같이 20일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청문기간을 연장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하루에 3개 이하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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