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출석 의원 108명 중 8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반의회적 오기인데다 그동안 문화행사에 국한됐던 서울광장의 사용범위를 넓혀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광장 개방과 신고제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은 절차상 최대 열흘 이내에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