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광장 확대개방 개정 조례안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출석 의원 108명 중 8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해당 개정안은 한 번 통과됐지만 지난 6일 서울시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본회의 재상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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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례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반의회적 오기인데다 그동안 문화행사에 국한됐던 서울광장의 사용범위를 넓혀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광장 개방과 신고제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은 절차상 최대 열흘 이내에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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