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양 기관의 공동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심평원이 병원 선택정보(평가정보ㆍ진료비정보ㆍ병원상세정보 등)제공 ▲소비자원이 소비자 맞춤형 정보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소비자원이 소비자 의료정보 니즈 조사ㆍ연구 실시 및 양 기관 결과 공유 및 활용 ▲심평원이 소비자원이 생산한 의료정보 및 니즈 조사ㆍ연구 자문 ▲추가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ㆍ지원 등이다.
협약체결로 심평원은 소비자원의 의료소비자 니즈 조사ㆍ연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의료정보 생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실소비자와 연계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해 전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소비자의 권리향상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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