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쎄라텍 등 공시위반사에 공모 제한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쎄라텍과 에이스하이텍 등 5개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라텍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 1년간 증권공모 발행을 제한했다. 이 회사의 전 대표에게는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AD
합병신고서 중요사항을 누락한 에이스하이텍은 9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한 서광건설은 증권공모 발행을 9개월간 제한받았다.
2009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태창기업과 단성일렉트론은 각각 증권공모 발행을 6개월, 3개월씩 제한받았다.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