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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ㆍ지법 따로..법관인사 이원화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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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법관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인사를 따로 내는 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5년께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따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배출된다.

현 법관인사 제도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일하다가 단독판사가 되고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일한 뒤 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로,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겨가는 수직적 방식이다.

인사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한 가지로 묶여서 이뤄졌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못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게 관행이 돼버렸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못 됐다는 이유로 우수 인력이 사법부에서 유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법관 인사가 이원화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사이 순환이나 교류인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방법원 배석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의식이 법관들 사이에서 다소나마 희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현상도 사라져 보다 실질적인 법관 독립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대법원 등의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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