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법관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 법관인사 제도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일하다가 단독판사가 되고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일한 뒤 지방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로,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겨가는 수직적 방식이다.
인사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한 가지로 묶여서 이뤄졌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못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게 관행이 돼버렸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못 됐다는 이유로 우수 인력이 사법부에서 유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