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위원회 100인에서 50인으로 축소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 간소화, 규제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실시계획 승인 후 공유수면매립법 등 행정절차 상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국토부 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도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100인으로 구성될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원수를 줄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연말에 공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절차 등을 간소화해 민간서비스를 향상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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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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