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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 내년3월까지 DTI 금융기관이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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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3월말까지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 ·결정키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도 내년 3월말까지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규제 완화는 비투기 지역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내에서 DTI를 금융회사가 차입자의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투기지역에서 LTV 규제와 함께 DTI는 서울 50%, 경기· 인천지역 60%가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 당초 정부는 입주예정자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한해 DTI 규제를 5~10%포인트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DTI 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결정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이며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을 종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적용하고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세제 부문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우선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시행하고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키로 했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하기로 하고 감면대상주택은 내달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또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TI 규제완화,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확대, 세제 지원 방안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금융회사 내규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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