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 이하이며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을 종전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적용하고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또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TI 규제완화,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확대, 세제 지원 방안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금융회사 내규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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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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