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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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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전세대출한도 상향, 3자녀 세대 추가지원 등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700만원 높아진다.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추가지원도 기존 56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대상은 60㎡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또 서민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자금 기간 연장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현행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이는 85㎡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대상이며, 대출한도는 6000만원이하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가 넓혀지게 되는 것.
현재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중 적은 금액이 적용됐던 보증한도는 이에 따라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대출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도 다양화된다. 현행은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이 추가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임차인의 이사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가 보증을 하게 된다.

보증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으로 한도는 주택당 5000만원까지다. 보증기한 2년, 연장시 최장 4년이 적용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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