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상정 후 24시간 내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검토가 있었으니 별 문제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법안을 제대로 검토해서 소신껏 표결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도 이런 이유로 안건이 의장에게 보고된 후 1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이 다반사로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나 급박한 경제적 위기의 해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법안 상정 후 24시간 내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국회의원 각자가 법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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