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광역단체와 240여개 시군구 기초단체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자체의 지출은 전체 재정 지출의 40.6%를 차지한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단식부기 체제를 대폭 바꿨다.
기업에 이처럼 널리 내부통제 체제를 의무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상시 조직 관리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함으로써 일이 터지고 난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모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업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윤리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상시 모니터링까지 병행해 영속적인 정체성을 구축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려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향후 지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에서 감사 업무는 대체로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 전문성 등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 업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행정 업무의 정보화는 정보기술(IT) 기반을 활용한 업무의 모니터링과 관련 조직 내의 상호 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전적 개념의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도와줄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이해관계자, 감독 관청, 예산관련 기관 등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내부통제 제도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구축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전문가와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를 운영 책임자로 임명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 내부통제 제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착한다면 지자체의 경쟁력도 올리고, 행정의 투명성도 높여 지역민의 신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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