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조찬영 판사는 (주)이랜드월드가 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 이랜드일반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7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에 난입하자 소속 직원이 2시간 동안 대피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당시 전체 종업원 시급 총액의 두 배인 15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원들이 기업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사측의 행동도 갈등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0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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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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