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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한 이랜드 노조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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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노조원의 농성으로 본사 종업원 500명이 2시간 동안 대피하면서 발생한 회사 측의 무노동 임금 지급분에 대해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조찬영 판사는 (주)이랜드월드가 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 이랜드일반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7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랜드일반노조는 2006년 7월14일 사측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그룹 본사의 1층과 지하 주차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으며, 회사 측은 2008년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에 난입하자 소속 직원이 2시간 동안 대피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당시 전체 종업원 시급 총액의 두 배인 15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원들이 기업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사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사측의 행동도 갈등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0만원으로 한정했다.
또 회사 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의 내용이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그룹 전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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