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20%↓, 에너지 효율 20%↑, 신재생에너지 보급 20%↑
법안은 ▲배출권 거래제(ETS) 개정 ▲회원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포집·저장(CCS)의 법제화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 설정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설정 ▲연료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6개 주요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후 및 온난화 관련 20-20-20 법안은 3개 영역의 인증서(Certificates)인 화이트·그린·블랙 인증서로 해석될 수 있다. 화이트 인증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증대를 위한 것이고, 그린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독려하는 영역이다. 끝으로 블랙 인증서는 온실가스 규제의 영역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3개 영역의 인증서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최적의 조합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이처럼 3개의 영역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상장된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도 이러한 조류에 맞춰 진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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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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