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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개선대책]페이퍼컴퍼니 퇴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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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조사가 강화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퇴출된다.

정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퇴출과 직접시공의무제 실효성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10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공사대장과 보증정보의 교차확인을 통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조사, 해당 지자체에 반기별로 통보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별도 관리하고 실태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동일한 복수업체, 상호와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 등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4622개 업체를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적발했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키로 했다.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제출서류 등을 점검토록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적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강화,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턴키발주 남발을 막기로 했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경우 일률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점도 보완키로 했다.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징벌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더라도 계약의 공정성 저해 및 위법성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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