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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상대 '흉기 공갈죄'도 친족상도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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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친족을 상대로 공갈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집단ㆍ흉기 등 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ㆍ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 공갈죄는 형을 면제해야 하고 그 외의 친족 사이 공갈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해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에도 친족상도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의 한 상점에서 조카사위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공갈ㆍ절도ㆍ사기ㆍ횡령ㆍ배임ㆍ장물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면제하고 이 밖의 친족을 상대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친고죄로 봐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토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가족적 정의(家族的情誼)를 고려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에 되도록 법이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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