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소씨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사에게서 돈을 받은 날 현장에서 바로 민원취하서를 써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씨는 2007년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다가 시행사가 특약을 위반해 위약금을 받게 되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을 가장한 편법을 썼다.
신축 아파트에 민원이 제기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청에서 사용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당시 법정관리를 받던 시행사를 협박, 돈을 뜯어내려던 소씨는 시행사의 고소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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