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3건의 개선 대상 규제는 ▲창업ㆍ고용촉진분야 ▲투자활성화분야 ▲서민불편 개선 분야 ▲녹색성장 분야 등 크게 4분야로 나눠진다.
또 경제자유구역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포함시켰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전산지에서 병원내 음식점ㆍ커피숍ㆍ제과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선박에도 타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 변경등록시 '변경등록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 1대 운수사업자에게는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를 면제하고, 임산물 재배 등 산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 나무식재로만 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 비용만 산지전용신고 복구비로 예치하면 된다.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도 완화해 상수도 등 목욕장 원수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 기준 등을 참고해 수질검사를 제외할 계획이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해 진다.
녹생성장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등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재활용업도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 적색등급업소 지도점검 횟수도 1회씩 하향조절할 수 있도록 점검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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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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