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산처는 31일 '이슈와 논점94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담배소비 가격 탄력도가 고소득층 보다 높기 때문에 담배세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반서민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반비례한다. 때문에 담배 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영향을 크게 받아 구매가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구매한다는 것.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도 담배가격의 10% 인상이 담배수요를 4∼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번의 담배가격의 인상이 있었지만, 조세저항 여론 등으로 가격상승의 폭도 크지 못했다"면서 "물가상승과 구매력 상승 등으로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제와 같이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국회가 금연 관련 법안을 연내 개정해 가격정책과 더불어 비가격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흡연율의 효과적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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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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