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태권도 승단심사를 하면서 협회 경조사비 등 승단심사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부당징수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해 부당징수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 지역 내 5단 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면서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해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 같은 이유로 2003년 8월 시정명령을 한 차례 받은 후 그 해 말 명령을 이행했으나, 2004년 초부터 지금까지 다시 경조사비와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시키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은 1품 기준 경조사비 200원과 장학기금 500원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승단심사를 받는 인원은 10만명에서 13만명 사이로 2004년부터 6년 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04년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